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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이웃 에게 도움을 주고 자활.자립을 지원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자
- 소득인정액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함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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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2021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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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249,159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2,998,879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5%)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3,373,739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913,915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지원을 전제로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생계급여의 경우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단, 고소득(연 1억, 세전)·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급여신청 주체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가구주,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
- 급여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생활이 어려워도 급여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가구에 대하여는 본인 동의를 얻어 사회복지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신청서(읍.면사무소에 비치)
- 소득 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한함)
- 상기 외에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급여종류
생계급여
- 급여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자
- 제외대상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생계급여액은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급여액을 차감하여 산정
- 급여내용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의료급여
- 1종 수급권자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수급자
- 2종 수급권자 : 1종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주거급여
- 급여대상 :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제외대상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로서, 의료.교육.자활급여 특례수급자 및 보장시설에 거부하는 수급자 등이 포함
- 급여액 : 수급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주거급여로 지급
교육급여
- 급여대상 : 수급자 중 초.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급여내용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원
장제급여
- 급여내용 및 대상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시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지급 : 1가구당 800천원
해산급여
- 급여대상 :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의료.교육.자활급여특례자 포함)
- 급 여 액 : 1인당 700천원
-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시 1,400천원 지급)
확인조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획에 의거 년2회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수급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재산 등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조사
조사시기
- 상반기 : 매년 1회 조사, 재산범위 특례 가구는 반기별 1회 이상 조사
- 하반기 : 매년 1회 원칙, 소득의 변동요인에 따라 반기,분기,매월, 기간경과시 조사
- 부양의무자 : 매년 1회, 부양의무자 소득의 변동요인에 따라 반기, 분기, 매월조사
신고의 의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신고의 의무(법 제37조)를 두어 가구의 소득, 재산, 가구원 수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취업 및 결혼, 이혼, 출산 등에 따른 가구원 변동
- 가구원의 소득·재산 변동
- 기타 질병, 교육,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입증 자료 제출)
- 만성질환으로 6개월이상 지속적 지출하는 의료비(영수증)
- 보육료, 유치원교육비, 대학생·중고등생의 학비(등록금 영수증 등)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법원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판결문,급여내역서)
조사결과 처리
- 수급자의 자격, 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 등을 변경
-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가구별(1~7인까지) 주거급여한도액 및 주거 현물급여 기준액 안내, 가구별(1~7인까지) 생계급여기준 안내 등
문의 :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360-8220, 8221, 8222, 8223, 8224)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재무과
- 담당자 김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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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19-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