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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이웃 에게 도움을 주고 자활.자립을 지원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자
  • 소득인정액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함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정보를 제공하며 가구규모, 1인,2인,3인,4인,5인,6인,7인 항목으로 구성된 표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2021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0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가구규모, 1인,2인,3인,4인,5인,6인,7인 항목으로 구성된 표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913,915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지원을 전제로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생계급여의 경우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단, 고소득(연 1억, 세전)·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급여신청 주체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가구주,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
  • 급여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생활이 어려워도 급여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가구에 대하여는 본인 동의를 얻어 사회복지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신청서(읍.면사무소에 비치)
  • 소득 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한함)
  • 상기 외에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급여종류

생계급여
  • 급여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자
  • 제외대상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생계급여액은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급여액을 차감하여 산정
  • 급여내용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의료급여
  • 1종 수급권자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수급자
  • 2종 수급권자 : 1종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주거급여
  • 급여대상 :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제외대상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로서, 의료.교육.자활급여 특례수급자 및 보장시설에 거부하는 수급자 등이 포함
  • 급여액 : 수급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주거급여로 지급
교육급여
  • 급여대상 : 수급자 중 초.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급여내용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원
장제급여
  • 급여내용 및 대상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시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지급 : 1가구당 800천원
해산급여
  • 급여대상 :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의료.교육.자활급여특례자 포함)
  • 급 여 액 : 1인당 700천원
    •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시 1,400천원 지급)

확인조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획에 의거 년2회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수급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재산 등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조사

조사시기
  • 상반기 : 매년 1회 조사, 재산범위 특례 가구는 반기별 1회 이상 조사
  • 하반기 : 매년 1회 원칙, 소득의 변동요인에 따라 반기,분기,매월, 기간경과시 조사
  • 부양의무자 : 매년 1회, 부양의무자 소득의 변동요인에 따라 반기, 분기, 매월조사
신고의 의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신고의 의무(법 제37조)를 두어 가구의 소득, 재산, 가구원 수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취업 및 결혼, 이혼, 출산 등에 따른 가구원 변동
  • 가구원의 소득·재산 변동
  • 기타 질병, 교육,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입증 자료 제출)
    • 만성질환으로 6개월이상 지속적 지출하는 의료비(영수증)
    • 보육료, 유치원교육비, 대학생·중고등생의 학비(등록금 영수증 등)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법원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판결문,급여내역서)
조사결과 처리
  • 수급자의 자격, 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 등을 변경
  •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가구별(1~7인까지) 주거급여한도액 및 주거 현물급여 기준액 안내, 가구별(1~7인까지) 생계급여기준 안내 등
문의 :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360-8220, 8221, 8222, 8223, 8224)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재무과
  • 담당자 김길순
  • 연락처 061-360-2812
  • 최종수정일 2019-08-22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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