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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지급대상
지급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2021년 소득인정액 기준
- (일반수급자) 단독노인 월 169만원, 부부가구 270.4만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재산에서 공제되는 내역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월 98만원(개인별) 공제 후 30% 추가 공제
연금지급액
- 단독가구 : 월 최대 300,000원(최소지급액 : 30,000원)
- 부부가구 : 480,000원(최소지급액 : 60,000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국번없이 1355)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 전
지급방법
- 매월 25일 개별 계좌입금(토.공휴일에는 그 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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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재무과
- 담당자 김길순
- 연락처 061-360-2812
- 최종수정일 2019-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