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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치매·중풍·파킨슨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에게 세수·목욕·배변처리·식사·세탁·주변환경정리·간호처치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본인의 가정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시행시기 : 2008.07.0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자
구분 | 적용대상자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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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적용 대상자 | 전국민【장기요양보험가입자(건강보험과 동일)+의료급여적용 대상자】 |
보험료를 부담하는 대상자 | 장기요양보험가입자(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장기요양인정 신청인) |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수급자)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중 6개월 이상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3등급 요양인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 |
장기요양 등급별 상태
등급 |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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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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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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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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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설치신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설치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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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신청/정차신고서접수
- 접수대장에 접수등록 전산등록 대체
- 제출서류 적정여부 검토(기재사항,첨부서류 구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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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확인
- 시설 및 인력기준 충족여부 반드시 현지 확인 점검(재가시설은 장기요양보험법상 기준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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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여부결정
- 시설·인력기준 충족시 지정 및 신고수리(지정서/설치신고증명서 작성)
- 미충족시 제출서류 반려(복사본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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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입력
- 장기요양기관 지정/설치신고 관련 일체 정보 입력(지정/설치신고 수리된 기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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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설치신고증명서발송
- 지정서/설치신고증명서 발급(등기우송/인편,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 시설정보 공단 홈페이지 게시안내문 동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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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설치신고명세 공단송부
- 지정신청/설치신고 관련 일체서류의 전산등록 및 복사본 송부(등기우송/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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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연계
- 시설 현원 변동에 따른 인력 적정성 여부 등을 관리
장기요양기관 신고서 및 구비서류
기존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 14호 서식)1부
- 1-1. 일반현황 1부
- 1-2. 인력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 1-3. 시설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촉탁)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 재직증명서(유예대상자별) 각1부
- 개정규정('08.04.04 이후)에 따라 설치신고된 요양시설의 경우 : 사용자와 고용인 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자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 14호 서식)1부
- 1-1. 일반현황 1부
- 1-2. 인력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 1-3. 시설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 면허또는 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촉탁)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 사용자와 고용인 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짜 재직증명서(유예대상자별) 각 1부
신규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시는 분
-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서(별지 제 16호서식)1부
- 1-1. 일반현황 1부
- 1-2. 인력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 1-3. 시설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 사업계획서,운영규정 1부
- 정관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경우)
- 사용자와 고용인 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1부(주·야간, 단기보호의 경우)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복지용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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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19-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