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 업소를 말함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종류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 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업소에의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금지됨),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 영업, 전화방, 청소년위원회 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
규제업소
대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위반시 형사처벌 |
과징금 (타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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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금지위반 |
업주·종사자 |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 제29조제2항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영 제27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59조제8호) |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
청소년 고용금지위반 |
업주 |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제24조제1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3년 이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58조제4호) |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표시 불이행 |
업주·종사자 |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제29조제6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소를 제외한다)의 업주 및 종사자는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별표 8에 따른 방법으로 청소년의 출입ㆍ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영 제28조) |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9조제9호) | -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종류 : 숙박업, 이용업(다른 법령에서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남자청소년 제외), 목욕장업 중 안마실 설치영업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담배소매업, 유독물제조, 판매 취급업, 티켓다방, 주류 판매목적의 소주방. 호프. 카페등 형태의 영업, 음반판매업,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 종합게임장, 만화대여업, 청소년위원회 고시업소 (현재 미고시)
규제업소
대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위반시형사처벌 | 과징금 (타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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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금지위반 |
업주 |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제29조제1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8조제4호) |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
청소년보호법 준수수항
준수사항 | 해당업소 | 위반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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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 과징금 | ||
청소년대상 주류, 담배등 판매ㆍ배포금지 | 누구든지 |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위반횟수마다 ㆍ주류판매자 100만원 ㆍ담배판매자 100만원 |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 청소년출입ㆍ이용제한표시 |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전화방, 화상대화방 비디오물감상실업,노래연습장업 | 출입금지위반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고용금지위반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표시불이행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
청소년고용금지 |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숙박업, 만화대여업 비디오물대여업, 호프집, 소주방, 카페등 |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벌금 |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단, 다방은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다류배달 위반횟수마다 1,000만원 |
청소년 대상 이성혼숙 금지 |
누구든지 숙박업, 비디오감상실업등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위반횟수마다 300만원 |
단 다방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배달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배달영업시 시간에 따른 댓가를 수수하는 영업형태의 경우(일명티켓다방) 에는 청소년고용이 금지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 내용(04. 4.30 시행)
- 청소년유해업소 업주 및 종사자가 청소년 확인을 위하여 업소 출입자등에게 신분증 등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담배소매업과 음반등판매업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에는 보호자를 동반하더라도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다방)에서는 청소년에게 외부로 다류배달을 시킬 수 없습니다.
- 청소년에게 성적접대행위를 하면서 청소년에게 지우는 채무는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입니다.
신상공개 제도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년 2회, 즉 반기별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확정자의 관련자료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심사 당사자의 의견접수 2차 심사 확정 행정심판. 소송 등 90일간의 구제절차→공개등 소정의 절차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개 대상자의 성명.연령.생년월일.직업.주소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포함한 신상을 계도문과 함께 전국에 걸쳐 게시,배포합니다.
신상이 포함된 계도문은 관보 게재 외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월간 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시.도의 게시판에 1월간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 범죄자 신상공개
신상공개의 대상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신상공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 성을 매수한 자
- 청소년 매매춘 업주
- 아동 포르노그라피 제작. 수입. 수출자
- 청소년 인신 매매범
-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 등
이상의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게 됩니다.
신상공개의 내용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명(한글, 한자병행),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판결문기준), 주소(시, 군, 구까지), 범죄사실의 요지
- 당초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등에서는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번지까지)등도 공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배제하였습니다.
공개목록 링크주소 : http://www.sexoffend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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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19-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