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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의 목적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지원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자활사업 대상자
-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일반수급자(희망참여) : 근로무능력자와 조건부 제외자
- 차상위자활 : 근로능력이 있고,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자활근로사업의 종류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곡성지역자활센터, ☎363-4370)
지자체직접시행 자활사업 : 복지도우미, 근로유지형
자활 참여사업 개요
자활사업 종류 | 실시기관구분 | 기준 | 판정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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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자활사업 | 고용센터 |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 의 취업이 가능한 자 | 집중취업지원대상자 | |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 시장진입형 | 지역자활센터 |
|
근로능력강화대상자 |
사회서비스형 | ||||
인턴,도우미형 | 지자체 (직접시행) | |||
근로유지형 |
|
근로능력증진대상자 |
자산형성지원사업
목적 : 수급자 또는 차상위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내용
청년저축계좌 지원사업
사업개요
-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됨에 따라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여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및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 사업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교육이수 및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구분 | 희망키움통장 Ⅰ | 희망키움통장 Ⅱ | 내일키움통장 | 청년희망키움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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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일하는 생계급여수급청년 (15~39세) |
본인저축 | 월 5만원 / 10만원 | 월 10만원 | 월 5만원 / 10만원 | 본인 저축 없음 |
지원조건 |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
3년 이내 탈수급 또는 일반 노동시장 취·창업 |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
3년 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
1,562만원(최대 2,600만원 + 이자) | 720만원 + 이자 | 1,512만원(최대 1,620만원 + 이자) | 1,422만원(최대 2,145만원 + 이자) |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 근로소득공제금 360만원 포함 |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
신청 : 거주지 읍면사무소
사업내용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 간병․가사 서비스제공
대상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다음의 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기관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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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지역자활센터 | 곡성읍 곡성로 875 | 363-4379 |
석곡노인복지센터 | 석곡면 석곡로 74 | 363-3501 |
한마음노인복지센터 | 석곡면 석곡로 62 | 363-1256 |
상담 문의처
곡성지역자활센터(363-4370), 군 주민복지과 자활담당자(360-8266)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재무과
- 담당자 김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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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19-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