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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설치 기준 (장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5조)

개인묘지
  • 면적 : 30㎡ 이하
  • 봉분의 높이 : 지면으로부터 1m 이내
  • 평분의 높이 : 지면으로부터 50㎝ 이내

※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200m, 20호 이상 인가가 밀접한 지역으로부터 40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족묘지
  • 면적 : 100㎡ 이하
  • 봉분의 높이 : 지면으로부터 1m 이내
  • 평분의 높이 : 지면으로부터 50㎝ 이내

※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200m, 20호 이상 인가가 밀접한 지역으로부터 40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종중·문중묘지
  • 면적 : 1,000㎡ 이하
  • 봉분의 높이 : 지면으로부터 1m 이내
  • 평분의 높이 : 지면으로부터 50㎝ 이내

※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300m, 20호 이상 인가가 밀접한 지역으로부터 40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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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재무과
  • 담당자 김길순
  • 연락처 061-360-2812
  • 최종수정일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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