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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추진
환경개선부담금이란?
-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 및 경유차량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
부과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 부과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함이 원칙
부과제외자
-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
-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용이 폐지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과기간 및 기준
정기분
구분 | 부과고지 | 부과대상 및 기간 | 부과기준일 | 납기일 |
---|---|---|---|---|
1기분 | 매년 3월 15일 | 전년도 하반기분 7월 1일 ~ 12월 31일 |
매년 12월 31일 | 3월 31일까지 |
2기분 | 매년 9월 15일 | 당해연도 상반기분 1월 1일 ~ 6월 30일 |
매년 6월 30일 | 9월 30일까지 |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이전 이후에도 사용일을 일할 계산하여 부과
독촉분 : 납부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 독촉(5월, 11월)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
- 자동차 : 대당 기본부과금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 연도별 산정지수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방법
인터넷 지로납부
-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납부 사이트(www.giro.or.kr)접속 → 납부고객용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지방세/세외수입 → 환경개선부담금 → 해당지역 선택 → 주민번호 및 전자납부번호 조회 → 납부청구성 선택 → 납부계좌 및 비밀번호 입력 후 납부 → 확인
CD/ATM 기기를 이용한 납부
- 발급받으신 전자납부번호(고지서에 기록)로 거래은행 및 열린코너의 CD/ATM 기기의 지로/공과금 납부화면 안내에 따라 납부 가능
※ 납부할 요금 종류 선택화면에서 "지방세" 선택
온라인 송금방법
- 계좌번호 : 농업중앙회 662-01-000060(예금주 : 곡성군청)
- 이용방법 : 계좌입금한 후 곡성군청 환경축산과로 전화(061-360-8515)
※ 입금시 유의사항 : 입금자를 시설물의 경우 "납부자명"으로 자동차의 경우 "차량번호"로 기입 - 기타 자세항 사항은 곡성군청 환경축산과로(☎061-360-8515)로 문의 바랍니다.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재무과
- 담당자 김길순
- 연락처 061-360-2812
- 최종수정일 2019-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