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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쓰레기를대형폐기물이라고하나요?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냉장고, 폐가구 등과 같은 쓰레기를 대형폐기물로 분류 하고 있으며 대형폐기물의 종류는 가전제품류, 가구류, 생활용품, 기타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TV,냉장고,세탁기,가구등대형폐기물은어떻게배출하나요?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 폐기물을 배출하는 방법은 인근 읍면사무소에서 수수료를 납부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는어떻게산정되나요?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해당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하여 개별 품목별로 수수료를 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폐가전제품 등 생산자책임제도가 시행되는 품목은 생산자가 무상처리 하게 됩니다.

대형폐기물의품목및수수료

대형폐기물의품목및수수료-품격,규격,수수료(원)안내입니다.
1,000원 2,000원 3,000원
거울(높이50cm 미만)
깨진 유리(책상유리 크기 이하)
나무판자
다림질 판
돗자리(3.3㎡당)
목욕탕 수건함
병풍(1폭당)
시계(소형: 벽시계, 스탠드)
신발류(장신발류: 부츠, 장화, 인라인 등)
쓰레기통(소형)
아이스박스(소형)
액자(넓이 5㎡ 미만)
우산
유아용 목마
장난감(소형)
장판(3.3㎡당)(재활용 안 되는 것)
조명기구(모든 규격)
폐목재(5kg당)
폐플라스틱(5kg당)
항아리(높이 30cm 미만)
화분(개당)
가방류(가로 50cm 미만)
거울(높이 50cm 이상)
금고(소형)
깨진 유리(베란다유리 크기 미만)
마네킹(소형)
밥상(다과상)
보행기
빨래건조대
세발자전거
순간온수기
식기건조기
신발장(높이120cm 미만)
쓰레기통(대형)
아이스박스(대형)
안마기(마사지기)
액자(넓이5㎡ 이상)
옷걸이(스탠드, 행거형)
유모차 / 유아용 자동차
이불류 / 장난감(대형)
전기장판 / 책꽂이(2단 이하)
파티션(1㎡ 당)
항아리(높이30cm 이상)
협탁 / 환풍기 / 휠체어 /팬히터
폐소화기
가방류(가로 50cm 이상)깨진 유리(베란다유리 크기 이상)
고무통(50cm 미만)
난로 / 마네킹(대형)
매트(옥, 자석 등, 1인용)
문짝 / 밥상(교자상)
서랍장(4단 이하)
선풍기(영업용) / 스키
시계(대형: 벽시계, 스탠드)
신발장(높이 120cm 이상)
싱크대(1폭당)
싱크대찬장 1칸 /쌀통
에어컨(온풍기) 66㎡형 미만
유아용 욕조 / 응접탁자
의자(1인용)
장식장(tv, 오디오)
재봉틀 / 창문 / 책꽂이(3단 이상)
책상(서랍 없음)
카펫(3.3㎡당)
컴퓨터전용 책상
탁자(2인용 이하)
텔레비전(48cm 미만)
파일 캐비닛(3단 이하)
4,000원 5,000원 7,000원
고무통(50cm 이상)
공기청정기(높이 1m 이상)
기름탱크(2드럼 미만)
김치냉장고(130ℓ 미만)
두발자전거
문갑 1짝당
변기(양변기, 좌변기)
세면대
세탁기(10kg 미만)
소파(2인용)
식탁(6인용 미만)
싱크대 찬장 2칸
오락기(소형)
유아용 침대
의자(소형, 바퀴달린 의자)
일반 캐비닛
전기청소기(영업용)
파일 캐비닛(4단 이상)
화장대
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 이상)
고무통(100cm 이상)
냉장고(300ℓ 미만)
디지털피아노
서랍장(5단 이상)
세단기
세탁기(10kg 이상)
소파(3인용)
식기세척기
식탁(6인용 이상)
어항수족관(가로 1m 미만)
의자(대형, 바퀴달린 의자)
장식장
장의자
책상(편수)
침대틀(1인용, 매트리스 별도)
탁자(10인용 미만)
텔레비전(48cm 이상)
헬스기구
가정용욕조(1인용)
금고(1m 미만)
기름탱크(2드럼 이상)
냉장고(300ℓ 이상)
매트리스(1인용)
어항수족관(가로 1m 이상)
에어컨(온풍기) 66㎡형 이상
오락기(대형)
자동판매기(소형)
책상(양수)
책장(폭 90cm 미만)
침대틀(2인용, 매트리스 별도)
탁자(10인용 이상)
텔레비전(107cm 이상)
대형폐기물의품목및수수료-품격,규격,수수료(원)안내입니다.
10,000원 12,000원 16,000원 20,000원
가스, 기름보일러
금고(1m 이상)
냉장고(500ℓ 이상)
매트리스(2인용)
소파(4인용 이상)
에어컨(온풍기) 264㎡형 이상
장롱(폭 90cm 미만)
책장(폭 90cm 이상)
침대(옥, 황토 등, 1인용)
냉장고(업소용-소형)
복사기
장롱 1쪽(폭 90cm 이상)
물탱크(frp, 5드럼 미만)
자동판매기(대형)
장롱 1쪽(폭 120cm 이상)
침대(옥, 황토 등, 2인용)
냉장고(700ℓ 이상, 업소용-대형)
러닝머신
물탱크(frp, 5드럼 이상)
피아노
  • 기타 대형생활폐기물 (특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품목) kg당 180원 (2015년 기준) → 매년 가연성대형 폐기물 위탁 용역 수수료 결정에 의함
  • 기타 대형생활폐기물 마대 푸대에 담는 경우 60Kg 당 2,300원 (곡성군의 특수규격봉투로 사용)
열거되지 않은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무상 수거 폐소형 가전제품
컴퓨터(본체/모니터/키보드 포함), 노트북, 게임기(가정용), 프린터, 복합기, 스캐너, 팩시밀리, 오디오 세트(소형), 오디오, 스피커, 공기청정기(높이1m 미만),
정수기, 가스오븐레인지(높이1m 미만), 가스레인지,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가정용), 탈수기, 청소기, 비디오DVD, 전화기, 헤어드라이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보온밥솥, 토스터, 녹즙기, 믹서기, 모뎀, 라디오, 커피포트, 카세트 등 이와 유사한 전자제품
폐가전 제품은 무상 방문수거 콜센터 이용 (1599-0903) / 인터넷 (http://www.159909036.or.kr)

대형폐가전 무상 방문수거사업

대형폐가전 불법 해체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을 재활용하고자 2014년 4월부터 대형폐가전 무상 방문수거사업을 시행

사업 개요
  • 시 행 일 : 2014년 4월 ~
  • 대상품목 : 15종(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 수거체계 : 수거전담자 배정 → 방문수거
  • 시 행 사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사업 내용
이용방법

폐가전제품 배출 예약은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www.15990903.or.kr

SNS (카카오톡 ID : 폐가전무상방문수거) 신청 방법
카카오톡 폐가전무상방문수거 신청 방법
운영시간
  • 콜센터 운영시간
    • 평일 (월~금) : 08:00~18:00
    • 토·공휴일 : 08:00 ~ 12:00
    • 휴무 : 매주 일요일, 1월1일, 5월1일(근로자의 날), 설 연휴, 추석 연휴
  • 수거차량 운영시간
    • 평일 및 공휴일 : 08:00~18:00 (18:00 이후는 별도 상담)
    • 휴무 : 매주 일요일, 1월1일, 5월1일(근로자의 날), 설 연휴, 추석 연휴
      ※ 지역에 따라 수거가능 요일이 다릅니다.
수거물품
단일품목, 세트품목, 다량 배출품목 안내
분 류 품 목 비 고
단일품목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가정용/업소용/냉동고/김치냉장고/쇼케이스 등 일반세탁기/드럼세탁기 등 실내기/실외기/
일체형 등 crt/lcd/led/프로젝션
전기오븐렌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복사기,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냉온정수기, 전자레인지
세트품목 전축 (구형 오디오 세트), 데스크탑 pc (본체+모니터)
다량 배출품목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pc 본체, 모니터(crt,lcd), 노트북, 오디오(본체, 컴포넌트), 프린터(레이저, 잉크젯), 팩시밀리,
음식물처리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연수기,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 믹서기, 청소기, vtr(dvd 포함), 휴대폰 등 소형가전
수거기준
수거방법, 유의사항, 수거불가품목, 수거불가품목 배출방법 안내
항목 세부사항
수거방법
  • 주민이 예약한 배출품목 가정 내 방문 수거 (단, 주민의 요청 시 문전수거 (현관문 앞))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는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함 (단, 현장 여건에 따라 철거 가능, 방문 시 현장 상황 확인 후 철거 및 수거)
  • 필수 수거 품목이 있을 경우 소형가전 함께 수거 가능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배출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후 수거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등)
수거불가품목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안마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악기류 (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전기장판류 (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 고의적으로 제품을 훼손시킨 경우 (냉장고 냉각기 탈취, 세탁기 모터 탈취)
  • 선택품목(소형 가전제품) 단품만 요청 시
수거불가품목 배출방법
  • 지자체 문의 후 배출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재무과
  • 담당자 김길순
  • 연락처 061-360-2812
  • 최종수정일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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