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방법
버리시기 전에
- 반드시 물기를 꼭 짜고,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은 골라냅시다.
- 임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해당 납부필증(칩)을 부착하여 배출합시다.
- 무, 배추 등 부피가 큰 음식물은 잘게 썰어서 실내에서 어느 정도 말린 후 배출합시다.
버리실 때에
- 각 가정 대문 앞 또는 업소 앞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은 단지 내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 전용 수거용기에 음식물쓰레기만 담아 배출하시고 이물질(비닐, 이쑤시개, 병뚜껑, 숟가락, 젓가락, 돌멩이 등)이 혼합되지 않도록 확인합시다.
- 김장 등으로 일시에 다량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는 다른 용기에 담아 전용용기와 함께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물기가 많으면 처리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이물질(비닐, 이쑤시개, 병뚜껑, 숟가락, 젓가락, 돌멩이 등)이 혼합되면 처리시설 기계.장비의 고장 원인이 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구분 | 종류 |
---|---|
채소류 | 쪽파·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
고추씨, 고추대 | |
양파·마늘·생강·옥수수 껍질, 옥수수대 | |
과일류 |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 |
곡 류 | 왕겨 |
육 류 |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어패류 |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 |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 |
생선뼈 | |
복어내장 | |
알껍질 |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 |
찌꺼기 |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
기 타 |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프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등 |
상기 종류의 폐기물은 물기를 제거 한 후 건조된 상태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용량 | 6ℓ | 20ℓ(업소용) | 60ℓ(업소용) |
---|---|---|---|
금액 | 100원/회 | 330원/회 | 1,000원/회 |
배출권역별 수거요일
구분 | 월,목요일 | 화, 금요일 | 수, 토요일 |
---|---|---|---|
1호차 | 죽곡면, 오곡면, 고달면 | 곡성읍(읍내, 학정, 묘천) | 석곡면, 목사동면 |
2호차 | 고달면, 곡성읍, 입면, 옥과면, 오산면, 겸면, 삼기면 |
곡성읍(읍내, 학정, 교촌) 입면 금호사원A 외 |
옥과면, 오산면 |
수거의 편의상 수거요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재무과
- 담당자 김길순
- 연락처 061-360-2812
- 최종수정일 2019-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