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소상공인·중소기업·경제분야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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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
- 접수기간 : 2021. 2. ~ 예산소진 시 까지
- 지 원 액 : 업체당 최대 50만원 한도
- 지원내용 : 온라인 마케팅 활동에 소요된 비용 지원
- 실제 소요비용으로 50만원 이내에서 지급(부가세 미포함)
- 예 산 액 : 15,000천원
- 지 급 일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지급
- 지원범위
- 키워드 광고, 배너광고, 소셜마케팅,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 신청자격 : 곡성군에 주소와 사업체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
- 지원제외 : 지원제한 업종,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 제출서류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 제출서류 번호, 서류, 용도, 비고를 안내해 드립니다. 번호 서류 용도 비고 1 온라인 마케팅 신청서 신청 및 동의 확인 군 홈페이지 공고란 다운받아 활용 2 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및 사업장 확인 4 사업자등록증사본 5 온라인 마케팅 증빙자료 활동 진행 확인 업체상품이 등재된 홈페이지 이미지 캡처 온라인 마케팅 결과물 이미지 캡처 6 소요비용 증빙자료 소요비용 확인 7 통장사본 입금계좌 8 설문서 사업의 발전방안 검토 군 홈페이지 공고란 다운받아 작성 9 지방세납세증명서 체납확인 세외수입 체납여부도 확인함 담당부서 : 도시경제과 경제정책팀(☎360-8711)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접수기간 : 2021. 2. ~ 예산소진 시 까지
- 지 원 액 : 2019년 카드 매출액의 0.8%(최대 50만원 한도)
- 지원대상 : 2019년 매출액 3억원이하 관내 주소지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자
- 지 급 일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지급
- 신청서류
- 카드수수료지원 신청서
- 2019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 2019년도 카드매출액 증빙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담당부서 : 도시경제과 경제정책팀(☎360-8711)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안내
- 융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 또는 일부 고정금리 적용
- 융자방식 : 직접 또는 대리대출
- 융자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정책자금 15종)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장애인기업자금, 위기지역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전남 자영업지원센터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 주요사업
- 소상공인 교육 : 맞춤형 교육으로 경영 지식 및 노하우, 새로운 사업 트렌드 제공
- 컨설팅 : 전문가가 사업장을 찾아가 애로 사항에 대한 경영 솔루션 제공
- 멘토링 : 경영 멘토(도내 성공사업가)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성공 노하우 제공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셈터 운영 : 불공정거래로 피해 입은 도내 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제공
- 신청비용 : 무료
- 신청방법 : 유선상담 또는 재단 각 영업점 방문신청, 온라인신청(https://www.jnsinbo.or.kr/jnsinbo/support/education.do)
문의 : 자영업종합지원센터(☎1577-9616), 전남신용보증재단 순천지점(☎061-729-0600) - 생활·복지·아동분야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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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ㆍ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 사업기간 : 2021. 1. ~ 12.
- 지원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 사업내용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에 대해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안정금을 지급
- 생활안정비 기준
코로나19 입원ㆍ격리자 생활지원비 기준 가구원수, 1인~5인 생활지원비를 안내해 드립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생활지원비 (원/월)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 지원기준 : 생활지원비(원/14일 기준)
단, 14일 미만은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함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360-8263)코로나19 대응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아이돌봄 지원 사업 한시적 특별지원
- 사업기간 : 2021. 3. ~ 추후 별도 통보시까지
- 지원대상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등에 근무하는 현장 필수 의료·방역인력
- 사업내용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율 60%~90% 차등지원
코로나19 대응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아이돌봄 지원 사업 한시적 특별지원 소득수준별 지원금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정부지원율 및 지원금
*요금: 시간당 10,040원90%(9,036원) 80%(8,302원) 70%(7,028원) 60%(6,024원) 문의 : 곡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362-5422)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여성가족팀(☎360-8252)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급
- 사업기간 : 2021. 1. ~ 12.
- 지원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9조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사망 후 전파 방지 및 예방에 협조한 시설 및 유족(선화장 후장례)
- 지원내용
- 예방조치 : 코로나19의 전파 방지 및 예방 등의 조치에 지급된 실제 비용(300만원 이내)
- 장례비용 : 감염방지 조치에 따라준 유족에게 장례식장 대여료, 봉안당 안치 등 장례비 정액 지급(1,000만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급 세부내역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세부내역 인건비 - 시신 밀봉한 장례지도사 등 시설 이용비 - 장례식장 안치료, 화장시설 이용료 등 물품비 - 방수용 시신백(비닐) 등 기타 - 유족보호 및 화장시설까지 이동에 지출된 경비 - 지급절차
주민복지과 장수복지팀(☎360-8230)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 사 유 : 코로나19 확산 이후 재정난을 겪고 있는 택시 종사자들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 대 상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1. 2. 1. 이전(10. 1. 포함)에 입사하여 2021. 4. 2.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 신청기간 : 2021. 8. 3.(화)~8. 13.(금)
- 지원내용 : 인당 80만원 일시 지급
- 접수장소 : 곡성군청 민원과 교통행정팀
담당부서 : 민원과 교통행정팀(☎360-2673) - 농업분야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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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 지원배경 :‘코로나19’피해 농업인 및 농업분야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
- 지원기준 : 피해농가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1회전)
- 지원대상
- 농업인(가족포함)이‘코로나19’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 내ㆍ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ㆍ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마을이장 확인 등)
- 위 2개 사항 이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재해담당 확인)
-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5천만원(국비)
* 대출가능금액 : 농가별 담보능력 등 대출 취급기관 심사기준에 따른 금액 - 지원규모 : 279백만원(곡성군)
- 신청기한 :‘코로나19’상황 안정 시까지
- 대출조건 : 고정(1.8%) 또는 변동금리(`20.3월 기준 1.21%, 6개월 변동)
- 대출기간 : 1년(1년 연장가능, 과수농가 3년)
- 지원절차
담당부서 : 농정과 친환경농업팀(☎360-8322) - 세제분야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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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 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지원내용
- 기한연장 : 6개월(최대1년) 범위 내 신고, 납부 기한연장
- 징수유예 등 : 6개월(최대1년) 범위 내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 세무조사유예 : 세무조사 시기 연기
담당부서 : 재무과 세정팀(☎360-2832)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 지원기간 : 2021. 1. 1. ~ 12. 31.
- 지원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 지원대상 : 사용 대부 목적이 경작용, 주거용이 아닌 기타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임차인
※ 공용, 공공용, 태양광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없는 경우는 제외 - 인하요율 : 기존 요율의 50% 인하(* 법정 최저율 1%이상 준수)
- 환급신청 : 2021. 3. 2. ∼ 2021. 12. 31.
- 총괄담당부서 : 재무과 재산관리팀(☎360-2862)
- 담당부서 : 공유재산 허가부서 직접 방문 제출
- 신청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업자가 아닌 경우 신분증)
담당부서 : 재무과 재산관리팀(☎360-2862)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 신청대상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 지원지역 : 도시가스 공급지역(곡성읍, 옥과면, 입면)
- 지원내용 : 2021년 7 ~ 9월 요금청구분에 대해서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신청기간 : 2021. 7. ~ 9. / 3개월 간
- 신청방법
- 전남도시가스 고객센터 : 1599-0887
- 전남도시가스 홈페이지 : https://www.skens.com/jeonnam/main/index.do
담당기관 : 전남도시가스(☎1599-0887)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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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19-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