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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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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30 곡성군 경관계획

수립목적
  • 곡성군 주요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경관정책수립
  •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에 부합하는 깨끗하고 개성 있는 경관 조성
법적근거

경관법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경관법 제15조(경관계획의 정비)

수 립 일 : 2017. 6.
주요내용
주요내용안내표로 구분, 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내용
미래상 자연이 그리는 풍광, 사람이 빚는 녹색도시 “明景流水” 곡성
추진전략
  • 살아있는 청정 경관을 만끽하는 청량한 도시
  • 곡성군 역사문화와 함께하는 문화의 도시
  • 곡성군민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어울림의 도시
  •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으로 걷기편한 도시
경관권역 4개 권역 승계
섬진강 수변문화 경관권역/ 보성강 수변생태 경관권역 전원풍경 경관권역/ 시가지 경관권역
경관축 4개 유형 14개축(산림, 수변, 도로, 철도)
중점경관 관리구역 3개 구역(섬진강기차마을, 섬진강, 보성강) / 경관심의대상
기타
  • 시가지 경관디자인 마스터 플랜 수립(곡성, 석곡, 옥과)
  • 경관가이드라인, 셉티드가이드라인, 야간경관 등
경관계획보기
경관게획보기안내표로 내용, PDF파일보기로 구성된 표
내용 다운로드
  • Ⅰ. 경관계획의 개요(배경,목적,범위,수행절차)
PDF 파일 다운로드
  • Ⅱ. 경관현황분석(일반현황,경관자원,의식,관련법규,사례)
PDF 파일 다운로드
  • Ⅲ. 경관기본구상(미래상,추진전략,목표,구조기본구상)
PDF 파일 다운로드
  • Ⅳ. 경관기본계획(방향,권역계획,축계획,거점계획,조망점,중점 관리구역,종합계획도)
PDF 파일 다운로드
  • Ⅴ. 경관부문별계획(가이드라인,야간경관,CPTED)
PDF 파일 다운로드
  • Ⅵ. 경관실행계획(연계방안,자문심의,경관사업,협정체결)
PDF 파일 다운로드
  • VII. 실행계획
PDF 파일 다운로드
중점경관관리구역고시열기

중점경관관리구역 지형도면 고시

목적
  • 곡성군의 경관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보다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
법적근거

「경관법」제9조에 따라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고 시 일 : 2018.8.13.(군보, 군 홈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중점경관관리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안내표로 구분, 설정사유, 연장(km), 면적(㎡), 비고로 구성된 표
구분 설정사유 연장(km) 면적(㎡) 비고
① 섬진강 기차마을 곡성읍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기존 경관의 보전 및 신규 문화경관 창출을 위해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 - 2,905,618 섬진강 기차마을 및 인접 농경지, 농촌마을 포함
② 섬진강 곡성군 주요 하천으로 수려한 수변경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중점적인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 16.0 5,312,298 하천 구역 및 도시계획시설(방재지설) 선에서 50m 이내 범위
③ 보성강 22.0 6,646,469
가이드라인 제시(권장)
가이드라인 제시(권장)안내표로 구분, 섬진강 기차마을 중점경관관리구역, 섬진강 중점경관관리구역, 보성강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구성된 표
구분 섬진강 기차마을 중점경관관리구역 섬진강 중점경관관리구역 보성강 중점경관관리구역
위치 곡성읍 기차마을 일원 섬진강 하천구역 50m 이내 보성강 하천구역 50m 이내
규모 2,905,618㎡ 16.0km / 5,312,298㎡ 22.0km / 6,646,469㎡
제한사항 건축물 층수 : 4층 이하
건축물 높이 : 20m 이하
건축물 층수 : 3층 이하
건축물 높이 : 12m 이하
건축물 층수 : 3층 이하
건축물 높이 : 12m 이하
건폐율 20 ~ 50%
(생산녹지 / 자연녹지 / 농림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
(보전관리지역)
20%
(보전관리지역)
용적율 80 ~ 150% 이하 80%이하 80%이하
건출불규모
  • 1개동 정면부 30m 미만
  • 연면적 1,500㎡ 초과 금지
    (필요시 3,000㎡까지 가능)
  • 1개동 정면부 30m 미만
  • 연면적 1,500㎡ 초과 금지
    (필요시 3,000㎡까지 가능)
  • 1개동 정면부 30m 미만
  • 연면적 1,500㎡ 초과 금지
    (필요시 3,000㎡까지 가능)

곡성군 경관 조례에서는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 2층이상의 건축물 신축시 경관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확인절차
  • 지리정보시스템(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지번검색 →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여부 확인
경관공공디자인광고물심의열기

경관위원회 운영

위원회 운영
  • 근 거 : 경관법, 곡성군 경관 조례, 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곡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위 원 : 30명(도시경관, 디자인, 건축, 광고물, 조경분야 전문가)
  • 운 영 : 안건별로 전체회의 또는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운영
    • "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곡성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곡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함께 수행

경관공공디자인 심의

  • 근 거 : 경관법 시행령,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곡성군 경관 조례, 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심의시기(심의권자) 시행랭령 제18조, 제19조, 제21조
    • 사회기반시설 : 기본설계 완료 전 또는 실시설계 완료 전 (발주자)
    • 건 축 물 : 건축물 허가전 (허가권자)
    • 개발사업 : 개발사업 허가전 및 지구지정 전 (허가권자 및 지구지정권자)
    • 기 타 : 기본디자인 설계확정 전
심의대상
공공디자인 심의
공공디자인 심의안내표로 구분, 군심의(자체사업), 도심의(국도비사업)으로 구성된 표
구분 군심의(자체사업) 도심의(국도비사업)
공공공간조성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공공건축물 연면적 300㎡ 이상 연면적 500㎡ 이상
공공시설물 1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공공매체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공공이미지 1억원 이상 2억원 이상
공공디자인정책 및 시범사업
경관심의

[별표 1] <전부개정 2018.8.3.> / 곡성군 경관 조례 제25조, 제26조 관련

경관심의안내표로 구분, 대상 및 규모로 구성된 표
구분 대상 및 규모
사회기반 시설
  •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교량사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건축물 경관지구 (1개소) 2층 이상 건축물. 다만, 「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중점경관 관리구역 (3개소) 곡성군 경관계획으로 정하는 중점경관관리구역 범위내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섬진강기차마을 중점경관관리구역 : 2층 이상
  • 섬진강 중점경관관리구역 : 2층 이상
  • 보성강 중점경관관리구역 : 2층 이상
공공건축물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가. 공공청사
  • 나. 문화회관·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
  • 다. 체육관 등의 체육시설
  • 라.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물
그 밖의 건축물
  • 6층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구역안의 건축물

경관지구 : 1개소(곡성읍 교촌리 산17 859,940㎡ / 서산지구) - 곡성군 계획조례 제28조 및 곡성군 관리계획에 따라 지정

옥외광고물 심의

옥외광고물심의안내표로 구분, 심의사항, 비고로 구성된 표
구분 심의사항 비고
법 제7조
  •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시 · 도 또는 시 · 군 ·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영 제33조
  • 법 및 이 영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 시 · 도 조례 또는 시 · 군 · 구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
전남도조례 제24조
  •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따라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곡성군조례 제15조
  • 법과 영 및 도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 옥상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상이거나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소위원회 심의>

  •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경관위원회 운영절차

경관위원회 운영절차 | *안내시기 기본 및 실시설계 70%진행 후 | 심의운영 절차, 자문운영 절차 | 사업계획 수립 | D-21일전 : 기본설계안 작성, 안건신청 전 반드시 미래혁신과 사전협의 | D-14일전 : 안건 신청접수(신청자 → 미래혁신과), 안건 신청접수(신청자 → 미래혁신과), 신청서류 제출 ·심의신청서 1부, 심의도서 1부 ·심의도서 PPT파일 ·체크리스트(경관, 공공디자인) | D-10일전 : 안건 내부 검토 및 협의·보완(미래혁신과 → 신청자), 미래혁신과 자체 실무검토 ·신청서, 심의도서, 계획안, 체크리스트 등이 항목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검토 → 개최일정 통보(미래혁신과 → 신청자 및 경관위원), 개최일 및 심의도서 부수 알림 | D-7일전 : 안건 사전배부(미래혁신과 → 경관위원), 심의도서 파일 사전검토(경관위원) | D : 경관위원회 자문(미래혁신과) - 심의대상, 경관위원회 개최(미래혁신과), 심의개최 30분 전까지 경관위원회 회의장에 심의도서 ○○부 준비 | D+7일 이내 : 결과 통보(미래혁신과 → 신청자), 결과 통보(미래혁신과 → 신청자), 곡성군청 홈페이지에 심의결과 공개 ·심의내용 개별 통보 → 위원회 의결로 자문 종결, 1.원안 가결 2.조건부 가결 3.재심의 - 심의지적사항보완 | D+4주 이내 : 조치계획서 제출(미래혁신과 → 경관위원), 의결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 제출 ·경관위원에게 송부 | 실시설계
위원회 회의절차
위원회 회의절차 | 성원보고:담당팀장 → 개회:위원장 → 안건성명:제출자 → 질의응답:경관위원 → 안건토의:경관위원 → 안건의결:위원장 → 폐회:위원장

심의관련 서식 및 샘플

옥외광고물 심의 관련 서식 및 샘플
내용 파일보기
I. 심의 매뉴얼 다운로드
II. 심의도서 샘플(건축물) 다운로드
III. 심의도서 샘플(사회기반시설) 다운로드
IV. 심의도서 샘플(개발사업) 다운로드
V. 경관위원회(심의자문 신청서) 다운로드
VI. 체크리스트(도로, 철도, 개발사업, 건축물) 다운로드
VII. 심의 관련 리플릿 다운로드
경관 관련법규열기

관련법규

관련법규표입니다. 법규명, 바로가기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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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2018.4.19.) 바로가기
전라남도 경관 조례 (2015.12.31.) 바로가기
곡성군 경관 조례 (2018.8.3.) 바로가기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재무과
  • 담당자 김길순
  • 연락처 061-360-2812
  • 최종수정일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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