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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곡성군 경관계획
수립목적
- 곡성군 주요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경관정책수립
-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에 부합하는 깨끗하고 개성 있는 경관 조성
법적근거
경관법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경관법 제15조(경관계획의 정비)
수 립 일 : 2017. 6.
주요내용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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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상 | 자연이 그리는 풍광, 사람이 빚는 녹색도시 “明景流水” 곡성 |
추진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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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권역 | 4개 권역 승계 섬진강 수변문화 경관권역/ 보성강 수변생태 경관권역 전원풍경 경관권역/ 시가지 경관권역 |
경관축 | 4개 유형 14개축(산림, 수변, 도로, 철도) |
중점경관 관리구역 | 3개 구역(섬진강기차마을, 섬진강, 보성강) / 경관심의대상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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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계획보기
내용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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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경관관리구역고시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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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경관관리구역 지형도면 고시
목적
- 곡성군의 경관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보다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
법적근거
「경관법」제9조에 따라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고 시 일 : 2018.8.13.(군보, 군 홈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중점경관관리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안내표로 구분, 설정사유, 연장(km), 면적(㎡), 비고로 구성된 표 구분 설정사유 연장(km) 면적(㎡) 비고 ① 섬진강 기차마을 곡성읍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기존 경관의 보전 및 신규 문화경관 창출을 위해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 - 2,905,618 섬진강 기차마을 및 인접 농경지, 농촌마을 포함 ② 섬진강 곡성군 주요 하천으로 수려한 수변경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중점적인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 16.0 5,312,298 하천 구역 및 도시계획시설(방재지설) 선에서 50m 이내 범위 ③ 보성강 22.0 6,646,469 가이드라인 제시(권장)
가이드라인 제시(권장)안내표로 구분, 섬진강 기차마을 중점경관관리구역, 섬진강 중점경관관리구역, 보성강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구성된 표 구분 섬진강 기차마을 중점경관관리구역 섬진강 중점경관관리구역 보성강 중점경관관리구역 위치 곡성읍 기차마을 일원 섬진강 하천구역 50m 이내 보성강 하천구역 50m 이내 규모 2,905,618㎡ 16.0km / 5,312,298㎡ 22.0km / 6,646,469㎡ 제한사항 건축물 층수 : 4층 이하
건축물 높이 : 20m 이하건축물 층수 : 3층 이하
건축물 높이 : 12m 이하건축물 층수 : 3층 이하
건축물 높이 : 12m 이하건폐율 20 ~ 50%
(생산녹지 / 자연녹지 / 농림
제1종 일반주거지역)20%
(보전관리지역)20%
(보전관리지역)용적율 80 ~ 150% 이하 80%이하 80%이하 건출불규모 - 1개동 정면부 30m 미만
- 연면적 1,500㎡ 초과 금지
(필요시 3,000㎡까지 가능)
- 1개동 정면부 30m 미만
- 연면적 1,500㎡ 초과 금지
(필요시 3,000㎡까지 가능)
- 1개동 정면부 30m 미만
- 연면적 1,500㎡ 초과 금지
(필요시 3,000㎡까지 가능)
곡성군 경관 조례에서는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 2층이상의 건축물 신축시 경관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확인절차
- 지리정보시스템(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지번검색 →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여부 확인
- 경관공공디자인광고물심의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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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위원회 운영
위원회 운영
- 근 거 : 경관법, 곡성군 경관 조례, 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곡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위 원 : 30명(도시경관, 디자인, 건축, 광고물, 조경분야 전문가)
- 운 영 : 안건별로 전체회의 또는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운영
- "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곡성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곡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함께 수행
경관공공디자인 심의
- 근 거 : 경관법 시행령,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곡성군 경관 조례, 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심의시기(심의권자) 시행랭령 제18조, 제19조, 제21조
- 사회기반시설 : 기본설계 완료 전 또는 실시설계 완료 전 (발주자)
- 건 축 물 : 건축물 허가전 (허가권자)
- 개발사업 : 개발사업 허가전 및 지구지정 전 (허가권자 및 지구지정권자)
- 기 타 : 기본디자인 설계확정 전
심의대상
공공디자인 심의
공공디자인 심의안내표로 구분, 군심의(자체사업), 도심의(국도비사업)으로 구성된 표 구분 군심의(자체사업) 도심의(국도비사업) 공공공간조성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공공건축물 연면적 300㎡ 이상 연면적 500㎡ 이상 공공시설물 1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공공매체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공공이미지 1억원 이상 2억원 이상 공공디자인정책 및 시범사업 경관심의
[별표 1] <전부개정 2018.8.3.> / 곡성군 경관 조례 제25조, 제26조 관련
경관심의안내표로 구분, 대상 및 규모로 구성된 표 구분 대상 및 규모 사회기반 시설 -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교량사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건축물 경관지구 (1개소) 2층 이상 건축물. 다만, 「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중점경관 관리구역 (3개소) 곡성군 경관계획으로 정하는 중점경관관리구역 범위내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섬진강기차마을 중점경관관리구역 : 2층 이상
- 섬진강 중점경관관리구역 : 2층 이상
- 보성강 중점경관관리구역 : 2층 이상
공공건축물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가. 공공청사
- 나. 문화회관·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
- 다. 체육관 등의 체육시설
- 라.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물
그 밖의 건축물 - 6층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구역안의 건축물
경관지구 : 1개소(곡성읍 교촌리 산17 859,940㎡ / 서산지구) - 곡성군 계획조례 제28조 및 곡성군 관리계획에 따라 지정
옥외광고물 심의
옥외광고물심의안내표로 구분, 심의사항, 비고로 구성된 표 구분 심의사항 비고 법 제7조 -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시 · 도 또는 시 · 군 ·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영 제33조 - 법 및 이 영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 시 · 도 조례 또는 시 · 군 · 구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
전남도조례 제24조 -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따라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곡성군조례 제15조 - 법과 영 및 도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 옥상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상이거나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소위원회 심의>
-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경관위원회 운영절차
위원회 회의절차
심의관련 서식 및 샘플
- 경관 관련법규열기
-
관련법규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재무과
- 담당자 김길순
- 연락처 061-360-2812
- 최종수정일 2019-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