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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기업 및 국내 복귀기업 지방이전 지원
지원기준
- 수도권 대상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전라남도 및 곡성군과 투자협약(MOU) 체결기업에 한함
지원업종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지원내용
- 입지지원 : 입지금액의 20~40%이내(단, 입지보조금은 설비투자금을 초과할 수 없음)
- 설비투자 : 투자금액의 11~24%
지원한도 : 기업당 60억원 한도내 지원(대규모 이전시 70억원)
신청시기
- 입지지원 : 최초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 설비투자 :
- 1차(70%) :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2차(30%) :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비율
지역분류 | 지원유형 | 매칭비율 (국비:지방비) |
지원범위 |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지원우대지역 | 입지지원 | 75:25 | 해당없음 | 입지투자금액의 20%이내 |
입지투자금액의 40%이내 |
설비투자 지원 |
설비 투자금액의 11%이내 | 설비 투자금액의19%이내 | 설비 투자금액의 24%이내 |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지원기준
-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중견기업
-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 신·증설투자 10억원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 신규 고용창출 인원이 상시고용 인원의 10%이상 지방으로 투자하는 중소·중견기업
전라남도 및 곡성군과 투자협약(MOU)체결기업에 한함.
지원업종 :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창조경제 전략산업 업종
지원내용
- 입지지원 : 없음
- 설비투자 : 투자금액의 11~24%
지원한도 : 기업당 60억원 한도내 지원(대규모 이전시 70억원)
신청시기
- 설비투자 : 설비투자
- 1차(70%) : 최초 착공신고 후부터 3개월 이내
- 2차(30%) : 준공 및 정산완료 후
지원비율
지역분류 | 지원유형 | 매칭비율 (국비:지방비) |
지원범위 | |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지원우대지역 | 설비투자 지원 |
75:25 | 설비 투자금액의19%이내 | 설비 투자금액의 24%이내 |
투자기업 조세감면 지원
관련근거 :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도, 군세감면조례
조세감면대상 및 감면지원 현황
-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2016.1.1기준)
- 취득세 : 75/100 감면
- 등록면허세 : 면제
- 재산세 : 5년간, 50% 감면
- 산업단지 입주업체 조세감면
- 재산세 : 75%감면(대수선은 제외)
- 취득세 : 50% 감면(대수선은 25%감면)
우리군에서 도와드리는 일
- 기업지원센터운영을 통한 각종 인․허가 사항의 One-Stop 처리
- 용도지역 등 토지매입과 관련한 지적정보의 신속한 제공
- 투자기업에 대한 진입도로, 용배수로 등 기반시설(SOC사업) 최대한 지원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재무과
- 담당자 김길순
- 연락처 061-360-2812
- 최종수정일 2019-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