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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하며, 국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으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아볼 수 있는 제도이다.
정보공개 책임관
민원실장 신정화(061-360-2600)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재무과
- 담당자 김길순
- 연락처 061-360-2812
- 최종수정일 2019-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