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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권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기록물로써
  •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잡지,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접수/기본상담 : · 소유기관 · 보유여부 → 청구서 작성 : → 결정연장 통지, 수수료 면제 → 청구서 수정 → 접수 및 처리부서 시정 →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 공개여부결정 : · 제3자 의견청취 · 정보공개 심의회 → 결정연장통지 → 결정동지 → 결정동지서 열람 : → 정보공개(비공개) 이의신청 → 이의신청 처리 → 수수료 납부 : 수수료 면제 → 공개자료 열람/수정 | 공개, 미공개, 부분공개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 관계

정보공개법,개인정보보호법,행정절차법 안내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재정 법률 제542호 ('96. 12. 31)
※'98. 1. 1 시행
법률 제4734호('94. 1. 7)
※'95. 1. 8 시행
법률 제5241호('96. 12. 31)
※'98. 1. 1 시행
입법 목적 ㆍ국민의 알권리 보장
ㆍ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ㆍ사생활의 비밀보호
ㆍ사적권익 침해방지
ㆍ국민권익 사전보장
ㆍ행정참여 기회 확대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정보 개인신상 관련정보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 단체, 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 단체,국영기업체 등)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 단체,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ㆍ국민
ㆍ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재무과
  • 담당자 김길순
  • 연락처 061-360-2812
  • 최종수정일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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