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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법 제18조 제1항)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하는 경우의 당해 제3자(법 제21조 제2항)
- 제기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로부터"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직근상급기관」이 되며, 그 외의 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통지
행정소송
제기권자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는 청구인
제소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제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재무과
- 담당자 김길순
- 연락처 061-360-2812
- 최종수정일 2019-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