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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이 결정․집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담당자, 검토자, 최종결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63조~제63조의5

신청기간

  • 2분기 4.1~4.30(1개월)
  • 3분기 7.1~7.31(1개월)
  • 4분기 10.1~10.31(1개월)

선정기준

  •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 다수 시민의 권익 및 복리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사항
  • 국민이 공개하기를 요청한 사업(국민신청실명제)
  •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단,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선정 및 공개절차

기준 마련 및 부서 통보:총괄관리부서 → 국민신청실명제 공개과제접수:국민 → 곡성군, 정책실명 공개과제 제출:업무추진부서 → 총괄관리부서 → 청책실명 공개과제 선정: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 정책실명 공개과제 공개:군 홈페이지
국민신청실명제?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이 공개과제를 직접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신청실명제 안내

  • 신청자격 : 모든 국민
  • 신청기간 : 2분기 4.1~4.30(1개월), 3분기 7.1~7.31(1개월) , 4분기 10.1~10.31(1개월)
  • 신청방식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작성 제출
    • 이메일 접수 : ys8721@korea.kr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곡성군청 기획실 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
  • 선정방식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공개방식 : 군 홈페이지 공개
  • 국민신청실명제 다운로드 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HWP 파일 다운로드

국민신청실명제 운영절차

공고 : 정책실명제 · 2분기 4.1.~4.30.(1개월)· 3분기 7.1.~7.31.(1개월)· 4분기 10.1.~10.31.(1개월) → 신청 : 군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접수 :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접수,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 제한 없음) → 처리 :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접수 여부 톱지, 접수 불가 사항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정보공개제도 활용)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내용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경우 등, 정책실명제 심의 위원회 개최 및 선정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재무과
  • 담당자 김길순
  • 연락처 061-360-2812
  • 최종수정일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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