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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이 결정․집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담당자, 검토자, 최종결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63조~제63조의5
신청기간
- 2분기 4.1~4.30(1개월)
- 3분기 7.1~7.31(1개월)
- 4분기 10.1~10.31(1개월)
선정기준
-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 다수 시민의 권익 및 복리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사항
- 국민이 공개하기를 요청한 사업(국민신청실명제)
-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단,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선정 및 공개절차

국민신청실명제?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이 공개과제를 직접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신청실명제 안내
- 신청자격 : 모든 국민
- 신청기간 : 2분기 4.1~4.30(1개월), 3분기 7.1~7.31(1개월) , 4분기 10.1~10.31(1개월)
- 신청방식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작성 제출
- 이메일 접수 : ys8721@korea.kr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곡성군청 기획실 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
- 선정방식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공개방식 : 군 홈페이지 공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 HWP 파일 다운로드 |
국민신청실명제 운영절차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재무과
- 담당자 김길순
- 연락처 061-360-2812
- 최종수정일 2019-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