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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1회방문처리제란?
민원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기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원후견인 지정 운영
행정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 안내 및 상담 등을 지원하여 민원 불편 최소화 및 맞춤서비스 제공
후견인 : 30명(민원처리 부서별 구성)
대상민원 : 35종(복합민원, 처리기간 30일 이상 민원 등)
지정방법 : 민원접수 창구에 후견인 명부 비치 및 민원인이 원하는 후견인 지정
민원실 : 360-2612
후견인의 역할
민원처리 절차에 대한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실무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보좌
민원서류의 보완 등 지원·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심의대상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등
제외대상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이미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재무과
- 담당자 김길순
- 연락처 061-360-2812
- 최종수정일 2019-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