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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 재산의 조회를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시기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신청자격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후순위자가 신청가능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신청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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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가까운 읍·면 사무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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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확인
- 접수증 수령
- 안내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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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결과 확인
- [금융] 문자 또는 www.fss.or.kr
- [국세] 문자 또는 www.hometax.go.kr
- [국민연금] 문자 또는 www.nps.or.kr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문자
- [토지·지방세]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
- [자동차] 접수처에서 안내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재무과
- 담당자 김길순
- 연락처 061-360-2812
- 최종수정일 2019-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