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일반여권
-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으로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대상이 아닌자(여권법 제12조)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전자여권소개
- 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이란, 여권 내에 IC칩과 안테나를 추가하고 개인정보 및 바이오인식정보를 칩에 저장한 기계판독식 여권
- 신원정보면 :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성명, 국적, 성별, 사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 발급관청
- 전자칩(전자여권) : 신원정보면 수록내용, 얼굴사진 이미지
여권발급기간
- 여권발급 - 접수일로부터 4일 소요(토, 일, 공휴일제외)
여권의 종류
- 복수여권 -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10년 유효기간) 단, 18세 미만자 또는 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남자로서 제1국민역이거나복무․의무 종사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인 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5년(이내)의 여권발급
- 단수여권 - 1회에 한하여 여행 할 수 있는 여권 (1년 유효기간)
- 관용여권 - 공무원이 공무상 국외 여행시에 사용하는 여권
여권발급 수수료(신용카드 가능)
종류 | 금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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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여권 | 10년 | 48면 | 53,000 | 18세 이상 |
24면 | 50,000 | |||
5년 | 48면 | 45,000 | 8세이상 ~ 18세 미만 | |
24면 | 42,000 | |||
48면 | 33,000 | 병역대상 미필자/8세 미만 | ||
24면 | 30,000 | |||
잔여기간 부여 여권 | 25,000 | 분실, 사진변경, 개명, 훼손 등 | ||
단수여권 | 20,000 | 6개월 이내 1회 여행만 가능 | ||
기재사항 변경 | 5,000 | 사증 추가, 구 여권번호 기재 | ||
여권 사실 증명 | 1,000 | 영문·국문 가능 |
여권신규 발급
일반인여권 공통구비서류
대상 | 추 가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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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만 18세미만 )여권
- 공통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1매, 신분증(부 또는 모), 구여권, 수수료)
- 부, 모, 친권자·후견인등 법정대리인 신청
- 기타
- 부모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공증인의 공증(영사확인 요)을 받은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 제출(여권발급동의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 제출은 생략)
- 친권자가 외국시민권자인 경우 : 공증인의 공증확인서 제출
병역미필자(만25세이상 만37세이하남자)여권
- 공통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1매, 신분증, 수수료)
- 구여권(유효기간 남아있는 여권 반드시 지참)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발행)
- 병무청 홈페이지 신청
- 광주·전남지방 병무청 (☎062-230-4259)
※ 18세이상 24세이하는 국외여행허가서 없이 여권발급 가능
- 최장 유효기간 5년 복수여권이 가능하며 만24세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만 기간부여
군인, 군무원 및 대체의무복무중인자 여권
- 공통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1매, 신분증, 수수료, 구여권)
- 추가서류
대상 | 추 가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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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복무중인 군인(만37세이하) | 국외여행허가서(소속부대장발행) |
6개월내 전역예정자 | 복무확인서 또는 전역예정증명서(전역예정일표시) |
대체의무복무자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
6개월내 대체의무 복무해제 예정자 |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전역예정일 명시) |
사관생도 | 국외여행허가서(소속학교장 발행) |
경찰대학생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
※ 대체의무복무자라 함은 현역군인이 아닌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등을 말함.
최근 1개월이내 전역자인 경우 여권
- 공통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1매, 신분증, 수수료)
- 전역증 또는 전역확인증
여권 재발급
분실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1매, 신분증, 수수료
- 여권재발급 사유서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
- 병역관계서류(18세이상 37세이하 남자)
훼손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1매, 신분증, 수수료, 훼손여권
- 여권분실신고서, 여권재발급사유서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
- 병역관계서류(18세이상 37세이하 남자)
사진변경, 성명(개명),주민등록번호등 정정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1매, 신분증, 수수료, 여권
- 증빙서류(영문, 성명, 변경의 경우)
- 병역관계서류(18세이상 37세이하 남자)
사증란 추가
-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수수료, 여권
여권분실 처리요령
-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하고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여권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나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권 교부
- 여권민원실 방문 수령 시 지참물
- 본인방문(미성년자 제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대리인방문 : 위임장, 여권명의인의 신분증(사본), 수령 대리인의 신분증
- 미성년자의 여권 교부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친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우편수령 : 직접 방문 수령시 보다 2~3일 정도 더 소요(1~2맹 3,200원 착불)
※ 반송시 반송료(2,700원) 지참하여 직접 방문 수령
여권 발급(교부)등 민원 서비스 실시
- 만 65세 이상 무료 등기배송
외교부 여권안내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passport.go.kr
- 여권관련 여권발급 신청 및 사용안내, 새로운 소식등 다양한 정보제공
곡성군 여권사무대행기관 : 곡성군 민원실 ☎ 360-2613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재무과
- 담당자 김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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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19-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