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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

  •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으로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대상이 아닌자(여권법 제12조)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전자여권소개

  • 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이란, 여권 내에 IC칩과 안테나를 추가하고 개인정보 및 바이오인식정보를 칩에 저장한 기계판독식 여권
  • 신원정보면 :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성명, 국적, 성별, 사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 발급관청
  • 전자칩(전자여권) : 신원정보면 수록내용, 얼굴사진 이미지

여권발급기간

  • 여권발급 - 접수일로부터 4일 소요(토, 일, 공휴일제외)

여권의 종류

  • 복수여권 -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10년 유효기간) 단, 18세 미만자 또는 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남자로서 제1국민역이거나복무․의무 종사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인 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5년(이내)의 여권발급
  • 단수여권 - 1회에 한하여 여행 할 수 있는 여권 (1년 유효기간)
  • 관용여권 - 공무원이 공무상 국외 여행시에 사용하는 여권

여권발급 수수료(신용카드 가능)

여권발급 수수료의 종류별 유효기간, 수수료, 대상 설명
종류 금액 비고
복수여권 10년 48면 53,000 18세 이상
24면 50,000
5년 48면 45,000 8세이상 ~ 18세 미만
24면 42,000
48면 33,000 병역대상 미필자/8세 미만
24면 30,000
잔여기간 부여 여권 25,000 분실, 사진변경, 개명, 훼손 등
단수여권 20,000 6개월 이내 1회 여행만 가능
기재사항 변경 5,000 사증 추가, 구 여권번호 기재
여권 사실 증명 1,000 영문·국문 가능

여권신규 발급

일반인여권 공통구비서류
일반인여권 공통구비서류 안내 및 자료 다운로드
대상 추 가 서 류
  • 여권발급신청서 (칼라프린트로 인쇄하여 작성)
PDF 파일 다운로드
  • 영문표기법 (신청서 작성시 작성)
PDF 파일 다운로드
  • 여권용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
PDF 파일 다운로드
  • 신분증
  • 구여권(유효기간 남아있는 여권 반드시 지참)
  • 수수료
미성년자(만 18세미만 )여권
  • 공통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1매, 신분증(부 또는 모), 구여권, 수수료)
  • 부, 모, 친권자·후견인등 법정대리인 신청
  • 기타
    • 부모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공증인의 공증(영사확인 요)을 받은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 제출(여권발급동의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 제출은 생략)
    • 친권자가 외국시민권자인 경우 : 공증인의 공증확인서 제출
병역미필자(만25세이상 만37세이하남자)여권
  • 공통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1매, 신분증, 수수료)
  • 구여권(유효기간 남아있는 여권 반드시 지참)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발행)
    • 병무청 홈페이지 신청
    • 광주·전남지방 병무청 (☎062-230-4259)
      ※ 18세이상 24세이하는 국외여행허가서 없이 여권발급 가능
      - 최장 유효기간 5년 복수여권이 가능하며 만24세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만 기간부여
군인, 군무원 및 대체의무복무중인자 여권
  • 공통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1매, 신분증, 수수료, 구여권)
  • 추가서류
군인,군무원 및 대체의무복무중인자 대상별 추가서류 안내
대상 추 가 서 류
현역복무중인 군인(만37세이하) 국외여행허가서(소속부대장발행)
6개월내 전역예정자 복무확인서 또는 전역예정증명서(전역예정일표시)
대체의무복무자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6개월내 대체의무 복무해제 예정자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전역예정일 명시)
사관생도 국외여행허가서(소속학교장 발행)
경찰대학생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 대체의무복무자라 함은 현역군인이 아닌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등을 말함.

최근 1개월이내 전역자인 경우 여권
  • 공통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1매, 신분증, 수수료)
  • 전역증 또는 전역확인증

여권 재발급

분실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1매, 신분증, 수수료
  • 여권재발급 사유서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
  • 병역관계서류(18세이상 37세이하 남자)
훼손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1매, 신분증, 수수료, 훼손여권
  • 여권분실신고서, 여권재발급사유서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
  • 병역관계서류(18세이상 37세이하 남자)
사진변경, 성명(개명),주민등록번호등 정정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1매, 신분증, 수수료, 여권
  • 증빙서류(영문, 성명, 변경의 경우)
  • 병역관계서류(18세이상 37세이하 남자)
사증란 추가
  •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수수료, 여권
여권분실 처리요령
  •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하고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여권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나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권 교부
  • 여권민원실 방문 수령 시 지참물
    • 본인방문(미성년자 제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대리인방문 : 위임장, 여권명의인의 신분증(사본), 수령 대리인의 신분증
    • 미성년자의 여권 교부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친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우편수령 : 직접 방문 수령시 보다 2~3일 정도 더 소요(1~2맹 3,200원 착불)

※ 반송시 반송료(2,700원) 지참하여 직접 방문 수령

여권 발급(교부)등 민원 서비스 실시
  • 만 65세 이상 무료 등기배송

외교부 여권안내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passport.go.kr
  • 여권관련 여권발급 신청 및 사용안내, 새로운 소식등 다양한 정보제공

곡성군 여권사무대행기관 : 곡성군 민원실 ☎ 360-2613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재무과
  • 담당자 김길순
  • 연락처 061-360-2812
  • 최종수정일 2019-08-22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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