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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이란?

일시적으로 외국여행을 할 때 여행지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운전 면허증입니다.
(제네바 협약국 100개국에 한함)

처리절차

여권신청시 국제운전면흥증 신청서와 수수료를 함께 받아 전남운전면허 시험장에 송부, 발급된 면허증을 수령 후 여권과 함께 교부
여권신청시에만 신청서 접수 가능

신청장소 : 곡성군 민원실(여권창구)061-360-2613

준비물

본인 신청 시 :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3.5×4.5cm)
대리인 신청 시 : 명의인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3.5×4.5cm),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고지 확인서

수 수 료 : 8,500원

처리기간 : 4일 (여권발급일과 동일)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유의사항

운전 시 한국 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 반드시 소지
제네바 협약국(자세히 보기)만 운전 가능
반드시 해당국 대사관을 통하여 확인 후 운전
1년 이상 장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국가 운전면허를 취득
자세한 사항은 전국운전면허시험장 (☎1577-1120) 및 경찰서에 문의 바랍니다.
과태료 미납시 발급제한
국제면허증 신청서
국제면허증 신청서 HWP 파일 다운로드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재무과
  • 담당자 김길순
  • 연락처 061-360-2812
  • 최종수정일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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