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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세 :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과세대상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과세표준 :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미달시 시가표준액)
세율(부동산 및 자동차)
구분 | 세율 | ||
---|---|---|---|
부동산 | 상속 | 농지 | 23/1,000 |
- | 농지이외 | 28/1,000 | |
상속외의 무상취득 | 35/1,000 | ||
원시취득(매립,건물신축 등) | 28/1,000 | ||
그 밖의 원인의 취득 | 농지 | 30/1,000 | |
농지 이외 | 40/1,000 | ||
주택유상 승계 취득 | 6억원 이하 | 10/1,000 |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20/1,000 | ||
9억원 초과 | 30/1,000 | ||
자동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40/1,000 ~ 70/1,000 | |
그 밖의 자동차 | 20/1,000 ~ 50/1,000 |
신고 및 납부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의 경우 6개월)에 신고납부
- 취득한 후 중과세 적용대상 및 감면 후 추징대상 과세물건은 적용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가산세 부과기준
- 무신고가산세 : 20/100 ~ 40/100
- 납부불성실가산세 : 1일 25/100,000
취득세 산출방법
-
ex) 2018년 7월 유상거래로 아파트 취득한 경우(취득 당시 공동주택가격은 2억, 곡성군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1억8천으로 신고)
① 과세표준 : 200,000,000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을 비교하여 높은 것을 적용
② 취득세: 200,000,000 × 0.01(세율표 참고) =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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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19-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