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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자동차세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공동명의의 경우 지분에 상관없이 대표소유자에게 부과)
과표 및 세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정보를 제공하며 배기량,1,000cc이하,1,600cc이하,1,600cc초과 항목으로 구성된 표
    배기량 1,000cc이하 1,600cc이하 1,600cc초과
    cc당 세액 80원 140원 200원
  • 면허 : 면허를 받는자
    • (승합차) 자동차 종류별 2.5~11.5만원
    • (화물차) 적재용량별 6,600~157,500원
    • (특수 및 3륜이하 소형자동차) 2~10만원
  • 차령경감률 :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50%(12년)까지 경감
자동차세 연세액 산출방법
  • 배기량 × cc당 세액 × 차령경감률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같이 부과

자동차세 부과

정기분 자동차세
  • 과세기간 및 납기
    과세기간 및 납기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과세기간,납기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과세기간 납기
    제1기분 1월 ~ 6월 6.16 ~ 6.30
    제2기분 7월 ~ 12월 12.16 ~ 12.31
  • 과세방법 : 자동차세 연세액을 2기로 나눠 부과
    ※ 자동차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1기에 모두 부과)
수시분 자동차세
  • 과세방법 : 자동차를 양도·말소한 달의 다음달에 보유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 부과
    ※ 자동차세는 후납의 성격을 가진 세금으로 양도 및 말소를 한 후 자동차세가 부과됨을 유의
  • 과세기간
    • 양도분 : 양도한 전날까지 부과
    • 말소분 : 말소한 날까지 부과
  • ex) 2019.3.13.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말소한 경우

    ① 양도분 : 19.1.1~.3.12 부과
    ② 말소분 : 19.1.1~3.13 부과
자동차세 연납
  • 자동차세 연납 :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할인해주는 제도
    자동차세 연납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신고납부기간,공제액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신고납부기간 공제액
    1월 1.16 ~ 1.31 연세액의 10%
    3월 3.16 ~ 3.31 연세액의 7.5%
    6월 6.16 ~ 6.31 연세액의 5%
    9월 9.16 ~ 9.31 연세액의 2.5%
  • 신청방법
    •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및 전화신청
    • 위택스(https://www.wetax.go.kr/) 접속하여 신청
      ※ 최초신청 후 별도 신청없이 그 다음해에도 부과
  • 유의사항
    • 연납신청 후 미납부시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
    • 연납 후 양도·말소하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 환급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재무과
  • 담당자 김길순
  • 연락처 061-360-2812
  • 최종수정일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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