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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시점의 소유자에게 1년분 재산세가 부과됨
납부시기
구분 | 납기 | 비고 |
---|---|---|
주택 | 7.16 ~ 7.31 | 10만원 이상인 경우 7월에 1/2, 9월에 1/2 부과 |
9.16 ~ 9.30 | ||
건축물 | 7.16 ~ 7.31 | - |
토지 | 9.16 ~ 9.30 |
세부담상한
재산세가 직전 연도 세액보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세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는 제도
구분 | 주택 | 건축물,토지 |
---|---|---|
3억원이하 | 105% 초과하지 못함 | 150% 초과하지 못함 |
3억원초과 6억원이하 | 110% 초과하지 못함 | |
6억원초과 | 130% 초과하지 못함 |
재산세(주택, 건축물)
과세표준
- 주택 : 개별·공동 주택공시가격의 60%
-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70%
세율
- 주택
주택 정보를 제공하며 과세표준,세율 항목으로 구성된 표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5억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액의 1,000분의 1.5) 1.5억 초과 3억 이하 19만5천원+(1.5억원 초과액의 1,000분의 2.5) 3억원초과 57만원+(3억원 초과액의 1,000분의 4) - 건축물
- 일반 건축물 : 1,000분의 2.5
- 골프장·고급오락장·별장 : 1,000분의 40
재산세(토지)
과세표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세율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
종합합산 | 5천만원이하 | 1,000분의 2 |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
1억원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
별도합산 | 2억원이하 | 1,000분의 2 |
2억원초과10억원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
10억원초과 |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 | 10,000분의 7 |
그 밖에 토지 | 1,000분의 2 |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
재산세 도시지역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 부동산에 대해 과세표준에 10,000분의 14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주택, 건축물의 10,000분의4에서 10,000분의12
지방교육세
재산세 세액의 100분의 20
재산세 산출 방법
주택,건축물 : (과세표준 × 세율) + 지방교육세 등
-
ex) 2019년 2월 2억원(공동주택가격)아파트를 구매한 경우
① 과세표준 : 200,000,000 × 0.6 = 120,000,000
② 재산세: 60,000+(60,000,000×0.0015)(주택분 세율표 참고) = 150,000
③ 지방교육세 : 150,000×0.2 = 30,000
⇒ 총 재산세 : 150,000 + 30,000 = 180,000
※ 도시지역인 경우 168,000(1.2억×0.0014) 추가
토지 : (과세표준 × 세율) + 지방교육세 등
-
ex) 2019년 2월 5천만원(공시지가×면적)인 밭을 구매한 경우
① 과세표준 : 50,000,000 × 0.7 = 35,000,000
② 재산세: 35,000,000 × 0.0007 = 24,500
③ 지방교육세 : 24,500 × 0.2 = 4,900
⇒ 총 재산세 : 24,500 + 4,900 = 2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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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19-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