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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세의무자
- 개 인 분 : 매년 7월 1일 기준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기준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과세표준 및 세율
- 개인분 : 10,000원
※ 주민세 개인분의 10%가 지방교육세로 같이 부과
- 사업소분 :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기본세율
구 분 자본금 및 출자금액 세 율 개인사업자 - 5만원 법인사업자 30억원 이하 5만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만원 50억원 초과 20만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 사업소 연면적 330㎡초과 시 1㎡당 250원
- 폐수 또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 1㎡당 500원 (2배 중과)
- 기본세율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5/1,000
- 단,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징수방법
- 개 인 분 : 보통징수 (납기 : 매년 8. 16. ~ 8. 31.)
- 사업소분 : 신고납부 (납기 : 매년 8. 1. ~ 8. 31.)
- 종업원분 : 신고납부 (급여지급 다음달 10일까지)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재무과
- 담당자 김길순
- 연락처 061-360-2812
- 최종수정일 2019-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