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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
- 개인지방소득-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법인지방소득-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특별징수소득-소득세,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 개인지방소득세-매년 1.1. ~ 12.31.
- 법인지방소득세-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과세표준 및 세율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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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만2천원 + 1천200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15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만2천원 + 4천600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24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9만원 + 8천800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3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6만원 + 3억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40 |
5억원 초과 | 1천746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42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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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0만원 + 2억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20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억9천800만원 + 200억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22 |
3천억원 초과 |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25 |
특별징수소득세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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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액의 10% |
신고 및 납부
- 개인지방소득세(근로소득)-원천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 등 종합소득)-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 납부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양도한 달의 다음 4개월 말일까지 예정신고 납부 후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 납부
- 법인지방소득세-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신고, 납부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재무과
- 담당자 김길순
- 연락처 061-360-2812
- 최종수정일 2019-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