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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
  • 개인지방소득-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법인지방소득-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특별징수소득-소득세,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 개인지방소득세-매년 1.1. ~ 12.31.
  • 법인지방소득세-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과세표준 및 세율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안내표로 과세표준, 세율을 안내해 드립니다.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 + 1천200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 + 4천600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 + 8천800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만원 + 3억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40
5억원 초과 1천746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42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안내표로 과세표준, 세율을 안내해 드립니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00만원 + 200억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25
특별징수소득세
특별징수소득세 안내표로 과세표준, 세율을 안내해 드립니다.
과세표준 세율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액의 10%
신고 및 납부
  • 개인지방소득세(근로소득)-원천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 등 종합소득)-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 납부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양도한 달의 다음 4개월 말일까지 예정신고 납부 후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 납부
  • 법인지방소득세-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신고, 납부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재무과
  • 담당자 김길순
  • 연락처 061-360-2812
  • 최종수정일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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