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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신청(민원인)

  • 신청서 제출 : 군청 재무과(재산관리팀) 혹은 읍·면사무소
  • 수수료 : 신규 5,000원 / 갱신 3,000원
  • 처리기간 : 20일
  • 구비서류
    • (필수) 대부신청서 1부
    • (기타) 대부목적에 맞는 서류 별도 제출(ex. 경작용 대부 시 농업인경영체, 주민등록등본 등)

현지 실태조사

  • 실제 이용상태 및 공공재산 여부 확인
  • 무단점유 등 기타 불법사항 확인

대부 가능 여부 검토

  • 대부 목적에 따른 공법상 제한여부 검토
  • 재산의 용도나 행정목적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
  • 향후 활용계획 등 검토(계획 있을 시 대부 불가)

대부방법, 대부료 검토

  • 계약방식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를 제외하고는 모두 입찰계약
  • 대부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까지 가능
  • 대부료 : 수의계약 시 재산가액(면적*공시지가)의 1%~5%, 입찰계약 시 낙찰금액

대부계약 체결

  • 대부계약서 작성(신분증, 도장 필요)
  • 대부료 납부(1년단위로 부과)

대부계약

  • 대부계약서 상의 계약사항 필히 준수
  • 영구시설물 축조 및 설치 금지
  • 재산관리 소홀로 손해발생시 배상 및 원상복구 의무
  • 통상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타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해 발생한 비용 등은 청구하지 못함
  • 대부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신청(구비서류 : 포기서, 신분증사본)
  • 대부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신청(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기타서류, 수수료)
  • 대부한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 경우 대부계약 해지 가능
  • 대부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대부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대부계약 해지 가능
  •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곡성군수의 동의 없이 해당 재산의 원상을 변경한경우 대부계약 해지 가능
  • 거짓 진술, 거짓증명서류 제출,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대부계약 해지 가능
  • 납부기한 내 대부료를 내지 않은 경우 대부계약 해지 가능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재무과
  • 담당자 김길순
  • 연락처 061-360-2812
  • 최종수정일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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