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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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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신규등록

등록대상 : 자동차(사업용, 비사업용)신규, 국내신조차, 수입차 등
등록기간 : 10일 이내(임시운행 허가기간 내)
구비서류
자동차 신규등록을 위한 구비서류 안내 표
공통
  • 신규등록 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세금계산서(판매회사 발행)
  • 자동차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번호판 2매(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개인
  • 방문시
    • 신분증
  • 미방문시
    • 위임장(인감날인)
    • 위임자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법인
  • 대표자 방문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 대리인 신분증
개별 수입차(신차)
  • 수입신고필증
  •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수입차(중고차)
  • 수입신고필증
  •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또는 인증생략서)
  • 자동차 안전검사증
특장차
  •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또는 인증생략서)
  • 자동차 안전검사증
자가용 화물(2.5톤이상), 특수자동차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서
  • 부동산종합증명서
  • 차고지 임차 시 :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인감증명서(6개월 이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고엽제 적용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동명의 시 : 주민등록등본
비용
  • 수입증지 : 도내 2,000원 / 타시도 2,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지역개발공채
  • 취득세
  • 번호판제작비(번호판제작소 별도 문의)

※ 취득세 및 공채 금액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민원실 세무창구(061-360-2685~6)로 문의

유의사항

개별 사례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민원실 차량등록창구(061-360-26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과태료 처분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과태료 처분 기준 안내 표
구분 신청기간 및 사유 과태료 처분 기준
신규등록 임시운행기간(10일) 이내
  • 등록신청기간 경과일로부터 10일 이내 : 3만원
  • 초과 후 매1일마다 1만원 가산(최고100만원)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재무과
  • 담당자 김길순
  • 연락처 061-360-2812
  • 최종수정일 2019-08-22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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