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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신규등록
등록대상 : 자동차(사업용, 비사업용)신규, 국내신조차, 수입차 등
등록기간 : 10일 이내(임시운행 허가기간 내)
구비서류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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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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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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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 수입차(신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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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중고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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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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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2.5톤이상), 특수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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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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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수입증지 : 도내 2,000원 / 타시도 2,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지역개발공채
- 취득세
- 번호판제작비(번호판제작소 별도 문의)
※ 취득세 및 공채 금액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민원실 세무창구(061-360-2685~6)로 문의
유의사항
개별 사례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민원실 차량등록창구(061-360-26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과태료 처분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구분 | 신청기간 및 사유 | 과태료 처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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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 임시운행기간(1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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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재무과
- 담당자 김길순
- 연락처 061-360-2812
- 최종수정일 2019-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