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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일반)
등록대상 :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
등록기간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구비서류
구분 | 필요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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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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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 본인방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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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미방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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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 본인방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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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미방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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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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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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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용
- 수입증지 : 도내 1,000원 / 타시도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지역개발공채
- 취득세
- 번호판제작비(번호변경 시)
유의사항
개별 사례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민원실 차량등록창구(061-360-26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상속)
등록대상 : 자동차소유자 사망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상속받는 자
등록기간 : 자동차소유자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말소 등록신청기간 : 자동차 소유자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서류
구분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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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상속자 방문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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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위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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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민법제100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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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용 : 상기 비용안내 참고
유의사항
- 공동명의인 경우 1% 지분을 가진 소유자가 사망하더라도 반드시 신청기한 내에 상속이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개별 사례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민원실 차량등록창구(061-360-26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변경등록
등록대상 : 자동차 소유의 주민(법인)등록번호, 성명(명칭), 사용본거지, 용도, 종류, 기타 변경사항 등
등록기간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서류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개인 : 신분증(방문 시)
- 법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실포함),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방문 시 : 위의 서류 +위임장(인감날인), 위임자 인감증명서
-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등록번호판(자동차 등록번호 변경 시)
-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 가능 사유
- 2대 이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자동차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를 다르게 하거나 끝자리 숫자를 짝수, 홀수로 다르게 하고자 하는 경우
- 자동차 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 이전등록 후 60일 이내(이전등록 시 번호변경하지 않은 경우)
- 자동차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지역등록번호를 전국단일번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
유의사항
개별 사례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민원실 차량등록창구(061-360-26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과태료 처분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구분 | 신청기간 및 사유 | 과태료 처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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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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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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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재무과
- 담당자 김길순
- 연락처 061-360-2812
- 최종수정일 2019-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