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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말소등록
등록기간
- 폐차말소 :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수출말소 : 수출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 수출이행여부 신고
제출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에서 폐차 후 발행)
-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수출의 경우)
- 관할경찰서에서 발행한 도난신고사실확인서(도난말소의 경우) …①
- 사고사실 증명서류(교통사고, 화재, 천재지변, 기타의 경우) …②
- 기타 말소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상기 이외 기타 말소의 경우)
- 자동차등록번호판 2매(폐차업자 인수(①, ②의 경우 번호판 반납개수 및 반납장소 다를 수 있음)
유의사항
- 차령초과말소를 제외한 말소등록의 경우 원부 상 압류, 저당, 가압류를 해제하여야 말소등록 가능
- 자동차 폐차의 경우 폐차장에서 업무 전반 대행하므로 폐차장에 문의
- 개별 사례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민원실 차량등록창구(061-360-26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과태료 처분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구분 | 신청기간 및 사유 | 과태료 처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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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 폐차인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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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재무과
- 담당자 김길순
- 연락처 061-360-2812
- 최종수정일 2019-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