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곡성군 SNS 바로가기

오늘의 날씨

맑음

6월 17일

31.0℃

미세 보통

초미세 보통

곡성
소통

  • 페이스북
  • 유튜브
  • 블로그
  • 인스타그램

공지사항

  • HOME
  • 열린군정
  • 곡성소식
  • 공지사항
본문

자동차 말소등록

등록기간
  • 폐차말소 :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수출말소 : 수출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 수출이행여부 신고
제출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에서 폐차 후 발행)
  •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수출의 경우)
  • 관할경찰서에서 발행한 도난신고사실확인서(도난말소의 경우) …①
  • 사고사실 증명서류(교통사고, 화재, 천재지변, 기타의 경우) …②
  • 기타 말소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상기 이외 기타 말소의 경우)
  • 자동차등록번호판 2매(폐차업자 인수(①, ②의 경우 번호판 반납개수 및 반납장소 다를 수 있음)
유의사항
  • 차령초과말소를 제외한 말소등록의 경우 원부 상 압류, 저당, 가압류를 해제하여야 말소등록 가능
  • 자동차 폐차의 경우 폐차장에서 업무 전반 대행하므로 폐차장에 문의
  • 개별 사례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민원실 차량등록창구(061-360-26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과태료 처분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과태료 처분 기준 안내 표
구분 신청기간 및 사유 과태료 처분 기준
말소등록 폐차인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5만원
  • 초과 후 매1일마다 1만원 가산(최고 50만원)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재무과
  • 담당자 김길순
  • 연락처 061-360-2812
  • 최종수정일 2019-08-22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추천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곡성
교육포털
기차마을
장터
곡성
귀농귀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