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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란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가정에서 제작당시의 안전도와 배출가스 농도를 유지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진단하는
제도로서 자동차검사를 통하여 운행 중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차륜정렬등과 공해관련 배출가스 농도, 소음 등
운전자의 자율 확인이 어려운 부분을 검사하므로서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하며 자동차의 도난 방지와
불법구조변경, 차대번호 위,변조 사항 적발, 무허가 위험물 운반자동차 등 법령위반자동차의 적발, 보험 미가입자의 적발, 자동차등록 오류사항
검색 등으로 국가의 효율적인 자동차관리와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검사의 종류
- 신규검사 - 미등록 또는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 - 신규검사 후 일정기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구조변경검사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시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책임보험 영수증, 종합보험가입 증명서(영업용)
- 수수료
자동차 정기 검사일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정기검사 만료일 전, 후 30일 사이에 검사
- 만일 검사유효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우선 검사를 받으신 후 추후 관할관 청(시, 군, 구청)에서 발급되는 과태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선 검사 후 과태료 처분)
- 과태료는 검사일로부터 30일을 초과 1개월 이내 2만원, 이후 매3일 경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되며,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60개월 동안 가산금이 부과됨.
정기검사시 유의사항
- 불법 개조된 차량은 원상복구 ( 특히 화물 밴형자령의 격벽 및 보호봉 탈거, 좌석제거 등)
- 등화 계통의 불법등화 부착 금지 (초록색, 검정색 코팅)
- 등화 계통의 불법등화 부착 금지 ( 초록색, 검정색 코팅 )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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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 | 차량이 10년 이하인 경우 | 2년(다만, 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로 보는 확인검사를 받아 신규 등록을 하는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즉, 최초 검사기간)은 4년) |
차량이 10년 경과된 경우 | 1년 | |
사업용 승용 자동차 | 1년(다만, 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로 보는 확인검사를 받아 신규 등록을 하는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즉, 최초 검사기간) 은 2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량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량이 2년 경과된 경우 | 6월 | |
기타자동차 | 차량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량이 5년 경과된 경우 | 6월 |
- '95년7월2일 이후에 신규 등록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는 최초검사 기간이 3년에 서 4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검사기간
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받으셔야 되며, 검사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등록관청으로부터 경과일수에 따라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기검사지연 과태료
근거법 | 30일 이내 | 30일 이후 3일 초과 시 마다 가산 | 최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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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 | 2만원 | 1만원 | 30만원(115일) |
유효기간 경과 자동차 검사
- 검사기간을 경과한 자동차의 경우 검사 실시한 날짜를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를 가지고 검사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검사 후과태료 처분)
- 자동차등록증에는 검사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하여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검사 유효기간 연장사기간
- 천재지변,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자동차의 도난/분실, 사고발생, 압류의 경우, 장기간의 정비 등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만큼 연장(검사 유효기간 내에 연장신청)
- 구비서류
- 공통 :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도난/분실확인서, 정비사실확인서, 정비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비공장 입고 사진 등)
- 본인방문 시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 대리인방문 시 : 위임장(도장날인), 소유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기타 문의사항
곡성군청 민원실(차량등록) 061-360-2678~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과태료 처분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구분 | 신청기간 및 사유 | 과태료 처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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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 임시운행기간(1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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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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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 폐차인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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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검사미필 자동차를 이전등록 한 경우 이전등록일로부터 31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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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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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19-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