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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 사업등록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본적·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자동차폐차업의 경우에는 영업소를 포함)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 사업장에 비치할 시설물의 일람표와 그 예정배치도(자동차매매업 제외)
-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설립중인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 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처 | 처리부서 | 처리기간 | 문의전화 | |
---|---|---|---|---|
민원실 | 민원실(교통행정) | 30일 | 20일 | 061-360-2678 |
수수료 및 기타비용
종류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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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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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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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자동차 관리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이 종료유예의 기간 중에 있는 자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
구분 업종별 | 자동차종합정비업 | 소형자동차정비업 | 자동차부분정비업 | 원동기전문정비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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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작업장,검차장,사무실,부품창고등의 총면적 | 1천이상 | 400이상 | 100이상(인구50만이상 도시는70이상) | 300이상 |
시설 및장비 | 1.검사시설 (핏트또는리프트) |
○ | ○ | ○ | |
2.체인부록(1톤이상) | ○ | ||||
3.도장작업시설 (스프레이건포함) |
○ | ○ | |||
4.부동액회수 재생기 | ○ | ○ | ○ | ○ | |
점검·정비 및 검사용기계·기구 |
1.제동시험기 | ○ | ○ | ||
2.전조등시험기 | ○ | ○ | |||
3.사이드슬립측정기 | ○ | ○ | ○ | ○ | |
4.속도계시험기 | ○ | ○ | ○ | ○ | |
5.일산화탄소측정기 | ○ | ○ | ○ | ○ | |
6.탄화수소측정기 | ○ | ○ | |||
7.매연측정기 | ○ | ○ | |||
시험기및측정기 | 1.연료분사펌프시험기 | ○ | ○ | ||
2.노즐시험기 | ○ | ||||
3.압력측정기 | ○ | ○ | ○ | ||
4.회전반경측정기 | ○ | ○ | ○ | ○ | |
5.휠밸런스 | ○ | ○ | |||
6.토인측정기 | ○ | ○ | |||
7.캠버캐스터측정기 | ○ | ○ | ○ | ||
8.전자식엔진종합시험기 | ○ | ||||
공작기계 | 1.실린더보링머신 | ○ | |||
2.실린더호우닝머신 | ○ | ||||
3.밸브시트그라인더 | ○ | ||||
4.밸브시트카터 | ○ | ||||
5.크랭크연마기 | ○ |
- ○는 갖추어야 할 사항
-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폐수는 정화하거나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연료분사 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 펌프점검·장비를 하지 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안할 수 있다.
- 자가용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디젤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안할 수 있다.
-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동액회수재생기는 당해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자동차 폐차업의 시설기준
구분 |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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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위치 |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 | |||
시설 | 작업장, 야적장, 사무실등의 총면적 |
3,000제곱미터 이상 | ||
장비 | 명 칭 | 기준 | 수량 | |
렉카 | 소유로서 견인능력 3톤이상의 것 | 1대이상 | ||
지게차 | 소유로서 3.5톤 이상을 들어올리 수 있는것 | 1대이상 | ||
중량기 | 20톤이상을 계량할 수 있는 것 | 1대이상 | ||
압축기 | 투입용적 1.2m×1.8m×5m 이상의 것 | 압축기,파쇄기,전단기,용해로중1식이상 | ||
파쇄기 | 파쇄가압능력 500HP이상, 생산능력 매 시간당 5톤이상일 것 | |||
전단기 | 전단능력800톤이상 처리능력매시간당 15톤 이상의 것 | |||
용해로 | 용해능력 1회 5톤이상일 것 |
- 환경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 폐수처리 시설등을 갖추고 동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별도로 얻어야 한다.
-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작업장 면적중 200㎡ 이상은 옥내작업장으로 갖추어야 한다.
폐차업의 영업소 시설기준
대지면적 | 사무실면적 |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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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유의 대지300 제곱미터 이상을 갖출것 (33㎡이상의 사무실을 포함하여야 한다) |
33제곱미터 이상을 갖출 것 |
|
폐차영업소에서는 자동차를 폐차할 수 없으며, 폐차의뢰의 접수 및 폐차의 수집에 전용하여야 한다.
자동차 매매업의 시설기준
처리 체계도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재무과
- 담당자 김길순
- 연락처 061-360-2812
- 최종수정일 2019-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