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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양도·양수·합병신고
구비서류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양수인 또는 합병후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의 본적·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처 | 처리부서 | 처리기간 | 문의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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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 단축 | |||
민원실 | 민원실(교통행정) | 15일 | 10일 | 061-360-2678 |
처리 체계도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재무과
- 담당자 김길순
- 연락처 061-360-2812
- 최종수정일 2019-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