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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신고방법
붙임 신고 서식에 의한 인터넷, 우편, Fax 또는 방문 접수
(곡성군청 토지관리 ☎ : 061-360-2642, FAX : 061-360-2609)
익명으로 신고시 불문처리 되오니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 HWP 파일 다운로드 |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재무과
- 담당자 김길순
- 연락처 061-360-2812
- 최종수정일 2019-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