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곡성군 SNS 바로가기

오늘의 날씨

맑음

6월 17일

31.0℃

미세 보통

초미세 보통

곡성
소통

  • 페이스북
  • 유튜브
  • 블로그
  • 인스타그램

공지사항

  • HOME
  • 열린군정
  • 곡성소식
  • 공지사항
본문

신고대상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신고방법

붙임 신고 서식에 의한 인터넷, 우편, Fax 또는 방문 접수
(곡성군청 토지관리 ☎ : 061-360-2642, FAX : 061-360-2609)

익명으로 신고시 불문처리 되오니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다운로드 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HWP 파일 다운로드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재무과
  • 담당자 김길순
  • 연락처 061-360-2812
  • 최종수정일 2019-08-22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추천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곡성
교육포털
기차마을
장터
곡성
귀농귀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