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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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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법적 근거]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행정 유형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업무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소극행정 민원에 대한 정의
소극 행정 민원인 경우 소극 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이행하지 않는 업무행태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에책임을 떠넘기는 관중심 행정
  • 기존에 관련 민원 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 법령·절차에 대한 질의
  • 단순 진정 및 불만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민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표준설명양식’ 마련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악성·상습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
징계사례를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고취

소극행정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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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재무과
  • 담당자 김길순
  • 연락처 061-360-2812
  • 최종수정일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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