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행정규제의 개념
행정규제의정의
-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
-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자
- 객체(피규제자) : 국민(자연인,법인 및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등)
- 내용 :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 근거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훈령.예규.고시.공공) 또는 조례.규칙
- 국민에게 '부담적이냐 수익적 규정이냐'가 판단기준이 아니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냐'가 판단기준임
행정규제의 유형
- 유형 1호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유사한사항.
세부유형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 유형2호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세부유형 : 신고의무,보고의무,등록의무,고용의무,통지의무,제출의무 등 - 유형3호 : 영업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세부유형 : 신고의무,보고의무,등록의무,고용의무,통지의무,제출의무 등 - 유형4호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
세부유형 : 기타(부담금징수,분담금 납부,예치금예치,수수료 불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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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19-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