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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의 개념

행정규제의정의
  •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
  •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자
  • 객체(피규제자) : 국민(자연인,법인 및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등)
  • 내용 :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 근거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훈령.예규.고시.공공) 또는 조례.규칙
  • 국민에게 '부담적이냐 수익적 규정이냐'가 판단기준이 아니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냐'가 판단기준임
행정규제의 유형
  • 유형 1호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유사한사항.
    세부유형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 유형2호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세부유형 : 신고의무,보고의무,등록의무,고용의무,통지의무,제출의무 등
  • 유형3호 : 영업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세부유형 : 신고의무,보고의무,등록의무,고용의무,통지의무,제출의무 등
  • 유형4호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
    세부유형 : 기타(부담금징수,분담금 납부,예치금예치,수수료 불반환 등)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에서는
  • 기업투자유치 및 기업운영을 저해하는 경제규제,기업애로사항
  • 주거.복지.환경 등 서민생활 불편과 소상공인육성. 농수산업활성화 등과 관련된 불합리한 생활규제
  • 각종인.허가시불편을 주는 행정규제
  • 규제신고고객보호위반사례등을 접수하여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성실히 검토.답변하겠습니다.

신고방법

온라인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지방규제개혁신문고'배너 클릭(또는 지방규제신고센터 클릭)
오프라인
  • 규제개혁추진단
    • 전화 061-360-2543
    • 우편(57536)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곡성군청 기획실)규제개혁추진단
  •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재무과
  • 담당자 김길순
  • 연락처 061-360-2812
  • 최종수정일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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